재정경제원이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채 발행허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채를 발행하는 특수은행들이 크게 반발.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특수은행들은 시중은행에 금융채발행을
허용한다면 특수은행법들을 폐지, 이들 은행에 가해지고 있는 영업상
제약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

특수은행들은 법에 정해진 은행별 설립목적에 따라 자금운용상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산업은행의 경우 운용자금대출대상이 시설자금대출거래업체와 채무
보증한 사업체 출자업체등으로 제한돼있고 장기신용은행도 시설자금대
운전자금의 비율이 1대1로 정해져 있다는 것.

또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이 90%로 정해져있는데 현재
95%수준에 달해 있고 주택은행은 주택자금대출의무비율이 80%.

이와함께 내년에 할부금융업체들이 채권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의 금융채발행은 채권시장자체에도 부담이
돼 정부의 증시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는 게 이들 은행의 주장.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