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공중보건의는 3년이하의 징역과 잔여근무기간을
현역복무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의복부기강확립지침을 각도에
시달했다.

지침은 7일이내에 근무지를 이탈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근무토록했다.

복지부는 비번등을 이용해 다른 민간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를 하는등
보건보건의들이 근무지이탈이 빈발해 이같은 기강확립방안을 시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31명의 불성실 공중보건의를 적발, 7명을 현역
입영시키고 24명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처분을 내렸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