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21일 대북 쌀제공을 위한 닷새동안의 북경차관급 회담을 완전 타
결, 공동합의문을 서울과 북경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합의문은 우리정부를 대표해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이, 북한측은 전금철대외
경제협력추진위원회고문이 북한정무원산하 대외경제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서
명, 사실상 남북당국자간 합의의 성격을 띠고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측이 주장해온 "당국자간 회담"원칙이 관철된 것으로 해석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경제협력이나 인적교류등 남북관계전반에 걸쳐 당국간
대화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어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 대표단은 21
일 오전 마지막 차관급회담을 열어 대북쌀제공의 형식, 수송방법, 상환조건
등을 규정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우선 5만t의 쌀을 해상운송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북한에 수송키로하고 이번주안에 선적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가로 제공될 10만t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에
장기저리로 대여하고 석탄.아연.명태등 현물로 상환받게 된다.

남북한은 이날 수송방법과 관련,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 해상으로 수송한
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쌀포장에는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기로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달 북한에 피납된 우성86호 선원들의 조속한 송환과 앞으
로 이산가족 재회사업의 추진 원칙등을 담은 이면합의서도 교환한 것으로 알
려졌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