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이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일이 채무자의 등기부동본등 서류를 구하려 다닐
필요가 없게됐다.

국세청은 20일 돈을 빌려준 기업의 채권담당자가 채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돈을 받을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기만 하면 못받은
돈을 대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완화,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파산 사업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채권을 받기
힘들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다시 입사했을 때의 퇴직금
비용인정에 관한 예규도 마련,완전히 퇴직한 것으로 판단될 때만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을 받고 그만둔 근로자가 재입사,연월차 수당을
누진해 받거나 재입사 이전 근무기간을 합해 다음 퇴직금을 계산하는
등의 혜택을 입을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기 위한 변칙퇴직으로 간주,앞서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간주토록 했다.

자금지원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다 회사에서 이자까지
받은 것으로 계산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커진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