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의원(67.영광.함평)이 17일 법원의 석방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훈부장판사)는 이날 김의원에 대한 구속적
부심을 심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이 대분분 행위여부보다는
법률해석을 다루고 있는데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전반적인 혐의내용이 구속수사하기에는 미약하다"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전남도지부위원장인 류인학의원은 이날 "김의원이 죄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석방결정은 당연하다"며 "김의원 구속과 같은 야당탄압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