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일반대학원생과 공공직업훈련원생을 민방위편성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일반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하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53개 공공직업훈련원중 1년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는 학
생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대학원생 6만2천명과 직업훈련원생 2만6천
명 등이다.

당정은 또 민방위대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편입하거나 취업 및 퇴직
에 따라 편입에서 제외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장이나 직장민방위대에 의무
적으로 신고토록 한 민방위대 편성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장이나
직장민방위대장이 직권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키
로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