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문판촉을 위해 위성안테나 탁상시계등 부당경품을
제공한 조선일보 동아일보등 10개 중앙일간신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천만~3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8월중 무가지배포를 단속할 고시를 제정, 무가지배포를 규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사가 경품가액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했고 보급소
(지국)에 판매지역을 일방적으로 조정, 공정거래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 신문사는 구독자에게 위성안테나 시계 청소기등
한도를 넘는 경품을 제공했다.

과징금은 서울신문엔 1천만원, 한겨레신문에 2천만원,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국일보엔 3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법위반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국의 독자적인 경품제공을 본사의 위법행위로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