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사택시및 배합사료 부가세감면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7월부터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회사택시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0% 세액 감면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배합
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승윤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측과 연사흘째 당정협의를 갖고
대선공약사항인 회사택시와 배합사료 부가세감면문제를 협의한 결과 당정
이 이같이 합의,7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회사택시부가세 감면에 따른 지원효과는 연간 6백10억원선이며
이 재원은 전액 택시기사의 처우개선등 복지증진에 사용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회사택시업체는 8만4천7백여개,택시기사는 20만명으로 이번
부가세감면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의 혜택을 보게됐다.
배합사료와 관련,당정은 <>젖소 20마리 <>소 30마리 <>돼지 2백마리 <>닭
1만마리이하등 소득세법상 비과세기준에 해당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한해
배합사료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사료구입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체 축산농가의 약 96%에 달하는 76만호의 축산농가가 연간
농가당 8만원,총액규모로는 연간 6백50억원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게됐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
대한 부가가치세를 50% 세액 감면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배합
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승윤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측과 연사흘째 당정협의를 갖고
대선공약사항인 회사택시와 배합사료 부가세감면문제를 협의한 결과 당정
이 이같이 합의,7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회사택시부가세 감면에 따른 지원효과는 연간 6백10억원선이며
이 재원은 전액 택시기사의 처우개선등 복지증진에 사용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회사택시업체는 8만4천7백여개,택시기사는 20만명으로 이번
부가세감면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의 혜택을 보게됐다.
배합사료와 관련,당정은 <>젖소 20마리 <>소 30마리 <>돼지 2백마리 <>닭
1만마리이하등 소득세법상 비과세기준에 해당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한해
배합사료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사료구입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체 축산농가의 약 96%에 달하는 76만호의 축산농가가 연간
농가당 8만원,총액규모로는 연간 6백50억원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게됐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