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전담사업주체가 오는 10월께
단독 사업자로 지정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1단계 종합서비스가 실시된다.

또 내년부터 물류관리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공용화물터미널용 토지 수용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건교부는 13일 국가 기간 물류망의 효율적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확정한 "
화물유통체제개선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
은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육.해.공별로 개별물류업체가 구성하고 있는 화물정
보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과 운용을 전담할
사업자를 올 하반기중 전기통신사업자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통부 통산부 해항
청 철도청등 10개 관련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열어 "전담사
업지정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개별 물류정보망을 하나로 묶어 운영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단독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 규모등을 고려해 몇개 업체의 컨소시엄
참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몇개 업체가 참여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이미 가동
하고 있는 자체 물류전산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구축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벗어 난다고 밝혔다.

오는 2003년까지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구축사업의
시장 규모가 이동통신 사업에 버금가 관련업계에서는 전담사업자 지정을 위
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본격 정보망 구축 작업에 들
어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1단계 종합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이 운영되면 정부기관등 공기관 50여개와 1천여개의 물
류업체, 15만여개의 하주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내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 3백~5백
여명의 물류관리사를 배출하고 이들을 고용한 물류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물류사업자가 공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도시계획법등 18개 인허가 관련법을 모두 의제하고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공사시행 인가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낼 수있도록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