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농협의 경영혁신과 규모확대를 위해 앞으로 설립될 회사형
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과 함께 재산세 면제등의 세제혜택
을 부여키로 했다.

또 농민들의 농약재해등 재해발생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이 시행
하고 있는 농작업상해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등 농민공제보험료중 50%를 내년
부터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4일 농정개혁추진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농어촌발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또 농특회계에서 2백억원의 자금을 확보,20개의 시범농업회사법
인을 지정한후 내년부터 창업지원형식으로 1개법인에 10억원씩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5%,3년거치 7년상환이 될 것으로 알려
졌다.
농림수산부는 재정경제원과 협의,농업회사법인활성화 및 농어민공제료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출자지분 50%이내의 범위에서 비농업인의 자본참여가 허용되는 농업회사법인
은 인력부족으로 영농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사를 대행하게됨은 물론 자체생산
과 유통.가공산업에도 참여하게되며 새농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농지도
소유할수 있게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98년까지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과 2004년까지 15조원의
농특세사업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달성등
농정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내년부터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특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지방자치단체는 연말 농정개혁
추진회의에서 우수기도 전달하기로했다.

또 농정업무의 증가에 대처,시.군의 산업과에 농정업무의 기획.조정업무를
전담할 농정기획계를 오는 9월이전에 신설,농촌지도소인력 3백89명을 시.군별
로 2-3명정도를 농업직으로 바꿔 충원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전업농육성,기술개발,수출시장개척등 경쟁력강화사업비에 대한 지원
규모는 확대하는 반면 관광농원 미곡종합처리장건설 등의 분야는 축소하기로
했다.
수출생산단지는 단지지정과 함께 자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을 지양,경쟁
력에따라 수출단지별로 자금지원을 차등화하고 기술과 정보도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