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 16명 한국강관과 청운회계법인의 분식결산및 부실감사로
피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의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장도영씨(서울
서초구 서초동)등 16명은 11일 한국강관의 임원과 청운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증권감독원을 상대로 3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지금까지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어 감사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있었지만 분식결산을 한 회사임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7일 (주)흥양사건과 관련,주식투자자가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경우 공인회계
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후 유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씨등은 소장에서 "한국강관은 대표이사인 김성훈씨와 윤상준씨,상무
이사장도식씨 주도하에 지난 93년 2월 결산공고를 하면서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하는등 분식결산,적자를 흑자로 조작해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