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때 이렇게] 직업고지의무 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계약시 직업란에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기록한 가입자가 건설현장에서
비계작업중 추락, 사망했다해도 보험사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명확히 입증할수 없다면 당초 계약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93년11월 무배당 대형보장보험(주계약 500만원)에 가입한 A모씨는
청약서에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적었으나 실제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작업중 추락, 사망했다.
보험사는 직업고지위반을 이유로 비계공의 재해사망보상금한도인
1,000만원을 지급하자 가입자유족측은 당초 계약대로 가입금액의 5배인
2,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세무서조회결과 사망한 A씨가 계약
당시 사진관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단정짓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보험사측
도 건축현장의 작업반장등의 구술확인으로 계약전부터 비계공으로 일해
왔다는 추정만할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계약체결당시 A씨가 비계공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초계약조건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
비계작업중 추락, 사망했다해도 보험사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명확히 입증할수 없다면 당초 계약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93년11월 무배당 대형보장보험(주계약 500만원)에 가입한 A모씨는
청약서에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적었으나 실제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작업중 추락, 사망했다.
보험사는 직업고지위반을 이유로 비계공의 재해사망보상금한도인
1,000만원을 지급하자 가입자유족측은 당초 계약대로 가입금액의 5배인
2,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세무서조회결과 사망한 A씨가 계약
당시 사진관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단정짓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보험사측
도 건축현장의 작업반장등의 구술확인으로 계약전부터 비계공으로 일해
왔다는 추정만할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계약체결당시 A씨가 비계공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초계약조건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