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내분규로 수업일수가 부족해 졸업을 못한 강성철씨(충주시
지현동)등 감신대생 26명은 9일 "외부수업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웠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정식수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졸업을 못했다"며
국가와 학교측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강씨등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교수채용문제등 학내문제를 둘러싸고
수업거부가 강행되었지만 12월부터 실시한 외부수업으로 정상적인 학점
이수가 이루어져 학교측은 교육부에 학위등록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대학측의 학위등록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