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9일 발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시행령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 했던 것에 비해 현실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내용
이다.

<>적격심사제대상축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대상 확대 <>사전심사대상
현행유지 <>입찰보증금 확대계획보류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한적최저가 낙찰제의 최저가격(순공사비)을 예정가의 85%에서 88%로 올린
대목에선 오히려 "현실화"의 뜻이 더 강하게 반영됐다.

당초 오는 97년부터 시작되는 조달시장개방에 맞추어 건설업계의 경쟁여건
을 미리부터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퇴색된 셈이다.

다만 대형공사에 대해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부실공사및 안전
사고방지 쪽에선 약간의 진전이 있다는게 중론이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아직 국내건설업계의 경쟁능력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방시기가 1년6개월이나 남았고 급격히 져야할 제도를 변경할 경우 발주
기관과 건설업체가 져야할 적응비용도 상당히 커 가능한한 준비기간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당초 계획을 당분간 보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오는97년부터는 적격심사제 적응대상을 어짜피 55억원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등 조달제도를 선진국과 똑같이 바꾸어야해 이번조치는 민원에
밀린 임시처방이라는 지적이 많다.

더군다나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건설업계의 반발을 의식
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