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 공과금 척척대출제도 12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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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대동은행은 9일 고객이 공과금 자동납부신청만하면
통장잔고가 없어도 50만원 한도내에서 자동납부해주는 공과금 척척대출
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과금 척척대출은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을 개설한 고객이
전기,전화,가스,상하수도요금등 각종 공과금을 1건이상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척척대출의 약정기간은 1년이내이며 연체가 없으면 자동연장되고 신청
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
통장잔고가 없어도 50만원 한도내에서 자동납부해주는 공과금 척척대출
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과금 척척대출은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을 개설한 고객이
전기,전화,가스,상하수도요금등 각종 공과금을 1건이상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척척대출의 약정기간은 1년이내이며 연체가 없으면 자동연장되고 신청
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