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유독물영업소 일제점검..1백19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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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과 황산등 유독물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저장,판매해 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당국으로부터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8일 일본 독가스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26일부터 5월6일까지
전국의 2천3백62개 유독물 영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5%인 1백19개업소를 무등록및 시설기준위반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방환경관리청과 일선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우성타이
어등 9개업소는 등록도 하지 않고 유독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한 서울 구로공단내 한국후지필름은 필름제조때 사용하는 각종 유독물질
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류벽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이를 설치
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사용,운수,보관등 취급업소(제조및 판매업소
제외)가 7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판매업소 32곳,제조업소 15곳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무등록업소가 다수 적발됨에따라 유독물질의
불법 유통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데다 유독물에 대한 관리부실로 범죄자
에 의한 테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유독물질의 안전거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
무더기로 적발되어 당국으로부터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8일 일본 독가스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26일부터 5월6일까지
전국의 2천3백62개 유독물 영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5%인 1백19개업소를 무등록및 시설기준위반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방환경관리청과 일선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우성타이
어등 9개업소는 등록도 하지 않고 유독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한 서울 구로공단내 한국후지필름은 필름제조때 사용하는 각종 유독물질
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류벽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이를 설치
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사용,운수,보관등 취급업소(제조및 판매업소
제외)가 7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판매업소 32곳,제조업소 15곳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무등록업소가 다수 적발됨에따라 유독물질의
불법 유통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데다 유독물에 대한 관리부실로 범죄자
에 의한 테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유독물질의 안전거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