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시 투자자금 반출을 쉽게 할수 있도록
빠르면 이달중 "대북투자지침"을 제정, 발표할 계획이다.

6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남북금융당국 사이에
코레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대우가 남포공장 가동을 위한
자금을 반출할수 없다"며 "국내기업의 대북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반출
절차를 대폭 개선한 대북투자지침을 빠른시일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4월 대북투자지침 제정안을 마련, 통일원과 협의중에
있다"며 "빠르면 이달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나웅배통일부총리)
를 열어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북투자지침(재경원고시)은 "남북거래가 외국환거래를 수반할 경우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규정을 따르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특례
규정을 만들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대북투자지침이 확정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대우의 남포공장에 대한
투자자금반출이 자유롭게 돼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