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시 화장실 절수기 설치 의무화...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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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부터 아파트, 연립주택등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규건축
할 때는 반드시 화장실에 절수기기를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고 5일 밝혔다.
이는 신축건물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
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을 설치토록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6개
월이 경과, 다음달부터 효력을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이미 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연면적 5천평방m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도 절수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
할 때는 반드시 화장실에 절수기기를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고 5일 밝혔다.
이는 신축건물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
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을 설치토록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6개
월이 경과, 다음달부터 효력을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이미 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연면적 5천평방m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도 절수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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