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시설확충을 위해 교육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상 2종시설로 인정,
관련시설을 건설하는 업체에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학교시설이 2종시설로 인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건물등을 양도
해 얻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세) 50%감면 <>차입금이자의 손비인정
<>농지 산림의 학교용지전환에 대한 전용부담금 50% 감면등의 금융.세제혜택
이 주어진다.

5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에서도 도서관 미술관 박물
관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해 각종 금융.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과
학관 전산시설등을 갖춘 교육시설도 민자유치사업으로 포함하도록 민자유치
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관련,이날 이승윤 정책위의장과 박영식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교육재정확
충방안을 논의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