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국경제 앱 개편 EVENT

현대중공업, 쟁의행위금지 요구 가처분신청 부산지법 제기

현대중공업의 사측이 5일 노조의 쟁의발생신고에 대해 쟁의행위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제기했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것은 선례가
전혀 없는 일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노조는 현재의 쟁의발생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수 없게 되고 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벌이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현대중공업이 이 신청을 낸것은 경남지방노동위가 노조의 쟁의발생신고에
대해 "쟁의행위상태로 볼수 없다"며 신고서를 반려한데서 비롯됐다.

경남지방노동위는 노조측의 쟁의발생신고에 대해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수 없으며 충분히 교섭한후
해결되지 않을경우 다시 신고할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문을
노사양측에 보낸것. 현대중공업측은 이 행정지도문은 사실상 쟁의발생신고에
대한 무효결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정식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신청서에서 "노조측이 이를 무시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엄청난 피해가 예상돼 사전예방차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2일부터 <>임금 9만9천7백만원(기본급대비 14.3%)인상
<>임금인상시기 변경 <>성과급 2백% 고정급화 <>해고자복직등 4개항을
요구하며 임금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해고자복직은 임협대상이
아니라며 상견례 요구를 8차례 거부하자 지난달 29일 쟁의발생신고를
냈다.

< 고기완.김문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