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집중돼있는 경제정책기능을 분
산시키기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업무를 올하반기부터 통상산업부등 해
당부처에 대폭 이양키로했다.

3일 재경원 당국자는"외국인투자제한 업종가운데 재경원의 인가를 거쳐 투
자를 허용해주고있는 43개업종중 32개업종에 대한 인가업무를 해당부처에 이
양키로 결정, 외자도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올하반기부터 시행에 들
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업 하천골재채취업등 9개업종에 대한 외국
인투자 인가권은 건설교통부에 이양되고 종합무역업 산업용 기계장비및 가정
용품 무역업 상품연쇄화사업등 8개업종의 인가권은 통상산업부가 처리하게되
는등 해당부처의 자율적인 업무처리 범위가 크게 넓혀지게됐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거래업 신용카드
업 금전신탁업 신용평가업등 11개 금융관련업종에 대한 인가권만을 갖게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규정 개선방안을 오는 9일 과천청
사에서 열리는 대통령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와는 별도로 89개 미개방업종및 부분개방업종에 대한 외국인투
자를 오는 2000년까지 전면개방하는 것을 골자로한 외국인투자개방 기본계획
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