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해약할 경우 금융
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불입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만큼만 세금을 내면된다.

또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퇴직 <>근무업체의 휴.폐업 <>3개월이상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나 질병등 연금보험을 해약할 만한 사유가 분명한 경우
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중도해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세금추징을 하는데 혼선이 생겨 재정경제원에 유권해석을 의뢰,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후 단기간내에 해약,금융기관으로부터
불입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환급받은 금액이
추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세액 전액(불입액의 4%)을 추징당하게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연간 72만원한도내
에서 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소득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한지 5년
이내에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해약할 경우 전체 불입액의 4%를 세금으로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해약하더라도 환급액이 많아 세금추징에 별 문제가 없으나 보험상품은
보장성을 띠고 있어 단기간내에 해약할 경우 불입액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같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