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인군 기흥읍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에 대해 공장용지
면적기준으로 5만평정도의 확장과 공장건축면적기준으로 2만4천평정도의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2일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공업배치법시행령개정으로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졌음에도 용도변경제한으로 증설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정부가 증설예정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하기위해서는 준농림지역으로 돼있는 증설예정부지
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고쳐 "기존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도 공업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거나 관할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삼성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의 공장용지면적은 26만7천평, 실제공장건축
면적은 9만4천평이다.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밟아 증설을 허용할 경우 공장용지면적은 5만평
정도, 건축면적은 2만4천평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7개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 작년 7월
부터 수도권안에서도 공장건축면적의 25%까지 증설할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경우 증설예정부지가 준농림지역으로 묶여 실제증설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