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GNP 5%' 재원조달이 관건 ..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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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발표된 교육개혁계획의 가장 큰 숙제는 두말 할것 없이 ''재원마련''
이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도개혁은 모래위의 성이나 마찬가지인 탓이다.
하지만 교육재원의 규모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가 입씨름만 벌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재원조성방안도 마땅치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날 "오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 확보
하며 국.공립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은 정부 부담이 아니므로 교육재정
개념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당국인 재경원은 ''미합의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영대 예산심의관은 "교개위가 밝힌 것은 건의사항일 뿐으로 오는 9월
까지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교육재정은 재정활동을 통해
교육에 투자되는 자금인만큼 납입금도 교육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올해 예산중 교육비비중이 24.4%로 방위비(22%)보다도 많은데 교육투자를
더 늘릴 경우 사회간접자본확충 환경개선 등 투자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연간 예산증가액 7조원중 인건비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3조원밖에 안되는데 이중 대부분을 교육에
쏟아부으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교개위 산식과 재경원 산식에 의한 연간 교육예산 차이는 1조원(95년은
9천5백억원)정도다.
재경원산식에 따르면 올 교유에산은 14조7천억원(GNP의 4.3%)에서 17조원
(5%)으로 2조3천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교개위 산식에 따를 경우 올 교육예산은 13조7천5백억원(GNP의 3.8%)
에서 17조원으로 3조2천5백억원이나 증가해야 한다.
''GNP 5%''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재원확충수단이 그다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교개위와 교육부는 현행 1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년부터 13%로
높여 오는 98년까지 15%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간 5천억원규모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5년간 운영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조정 <>도시계획세에 50%의
교육세를 신설 <>서울(1백%)과 부산 (50%)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중등교원봉급부담금(전입금)을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5개 광영시 (50%)와
9개도지역(25%)으로 확대등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체제 시행에 맞추어 교육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지자체 교육재정기여율이 15%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율을 올리는것도 탐탁지 않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소요계획도 게상해 보지 않은채 GNP의 5%투자를
''약속''한데서 이같은 말썽거리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복지 사회간접자본 등 이곳 저곳에서 GNP의 몇%씩을 투입하겠다는
''정치적''계산이 실제 집행단계에 가서 ''경제적''무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교육재정을 늘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또다른 부담
인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게 됐다.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한 교육재원조달방안이 얼마나 합리적인 내용으로
짜여질지 두고볼 일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
이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도개혁은 모래위의 성이나 마찬가지인 탓이다.
하지만 교육재원의 규모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가 입씨름만 벌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재원조성방안도 마땅치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날 "오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 확보
하며 국.공립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은 정부 부담이 아니므로 교육재정
개념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당국인 재경원은 ''미합의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영대 예산심의관은 "교개위가 밝힌 것은 건의사항일 뿐으로 오는 9월
까지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교육재정은 재정활동을 통해
교육에 투자되는 자금인만큼 납입금도 교육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올해 예산중 교육비비중이 24.4%로 방위비(22%)보다도 많은데 교육투자를
더 늘릴 경우 사회간접자본확충 환경개선 등 투자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연간 예산증가액 7조원중 인건비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3조원밖에 안되는데 이중 대부분을 교육에
쏟아부으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교개위 산식과 재경원 산식에 의한 연간 교육예산 차이는 1조원(95년은
9천5백억원)정도다.
재경원산식에 따르면 올 교유에산은 14조7천억원(GNP의 4.3%)에서 17조원
(5%)으로 2조3천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교개위 산식에 따를 경우 올 교육예산은 13조7천5백억원(GNP의 3.8%)
에서 17조원으로 3조2천5백억원이나 증가해야 한다.
''GNP 5%''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재원확충수단이 그다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교개위와 교육부는 현행 1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년부터 13%로
높여 오는 98년까지 15%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간 5천억원규모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5년간 운영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조정 <>도시계획세에 50%의
교육세를 신설 <>서울(1백%)과 부산 (50%)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중등교원봉급부담금(전입금)을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5개 광영시 (50%)와
9개도지역(25%)으로 확대등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체제 시행에 맞추어 교육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지자체 교육재정기여율이 15%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율을 올리는것도 탐탁지 않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소요계획도 게상해 보지 않은채 GNP의 5%투자를
''약속''한데서 이같은 말썽거리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복지 사회간접자본 등 이곳 저곳에서 GNP의 몇%씩을 투입하겠다는
''정치적''계산이 실제 집행단계에 가서 ''경제적''무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교육재정을 늘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또다른 부담
인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게 됐다.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한 교육재원조달방안이 얼마나 합리적인 내용으로
짜여질지 두고볼 일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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