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31일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기위한
방안으로 이들의 국내생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의 영주권과
비슷한 특별신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오후 산업연구원(KIET)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국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중간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통산부관계자는 외국의 영주권제도를 그대로 도입,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려는 방침에 대해 법무부등에서 반대가 많아
대안으로 영주권과유사한 제도를 강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장관은 외국인력의 국내체류상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두차례에 걸쳐 재연장을 허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8년간
체류할수있도록 하는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7월초에 민간기업과 정부합동으로 전자 기계 자동차부품분야의
"대일투자유치사절단"을 구성해 도코 오사카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오는 11월 일본의 대한투자조사단을 유치하고 일본기업에
한국부품산업현황을 소개하기위해 도쿄에서 한국부품종합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의 온기운동향분석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개방확대 <>외국인투자
기업의 생산용지매입시 보조금 또는 융자금지급 <>고용보조 또는
교육훈련보조 <>특정업종의 경우 수도권지역입주허가 <>외국인경영자및
기술자에 대한 무비자입국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