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수신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
본점을 둔 전일금고(대표조기주)가 수신한도를 초과할수 없다는 이유로 1억원
이상의 거액예금을 받지 않고 있다.

31일 전일금고는 본점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등 5개지점의 수신고가 총
4,410억원을 넘어서 한도초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당분간 거액예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금고의 수신한도는 4,420억원으로 신용금고법및시행령에 예적금등 채무부
담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배로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전일금고는 6월말결산이 끝난후 7월말께 주총을 열어 예상당기순이
익 약70억원중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전입,수신한도를 늘린후 거액예금을 받
을 계획이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신용금고들이 6월말 결산을 앞두고 한시상품을 내놓는등
예금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일금고의 황우섭영업이사는 "수신고가 한도에 육박하는것은 창구에서
고객에게 최대한이익이 될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대출할때는
커미션과 꺾기등이 전혀없이 해주는등 극히 평범한 영업지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금고의 금리는 1년짜리 정기예금이 연12.5%로 낮은편이며 방문섭외로
수신유치를 하고 있지않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