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시의 결제기간이 오는 7일부터 현행 거래체결후 5일에서 3일로 단축
된다.

월가의 주식매매대금및 주식증서인수도기간이 이처럼 단축되는 것은
컴퓨터통신등의 발달로 더 많은 돈이 더 빨리 움직임으로써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 주식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T+3"으로 명명된 이 결제방식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입
했을때는 거래가 체결된 날의 익일부터 3일째(거래일기준) 되는날 주식매입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식을 매각했을때는 주식증서를 거래체결일의
익일부터 역시 3일째 되는 날까지 증권업체나 브로커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를 어겼을때는 과태료및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과태료는 15~1백달러
사이에서 각 증권사가 임의로 결정한다.

T+3방식이 적용되는 유가증권은 일반주식, 뮤추얼펀드주식, 지방공채및
회사채 등이다.

그러나 이미 거래체결 다음날 결제되고 있는 연방정부국채와 선물및 옵션
거래 결제는 현행대로 이루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