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시 결제기간 단축..7일부터, 거래체결후 5일에서 3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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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시의 결제기간이 오는 7일부터 현행 거래체결후 5일에서 3일로 단축
된다.
월가의 주식매매대금및 주식증서인수도기간이 이처럼 단축되는 것은
컴퓨터통신등의 발달로 더 많은 돈이 더 빨리 움직임으로써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 주식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T+3"으로 명명된 이 결제방식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입
했을때는 거래가 체결된 날의 익일부터 3일째(거래일기준) 되는날 주식매입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식을 매각했을때는 주식증서를 거래체결일의
익일부터 역시 3일째 되는 날까지 증권업체나 브로커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를 어겼을때는 과태료및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과태료는 15~1백달러
사이에서 각 증권사가 임의로 결정한다.
T+3방식이 적용되는 유가증권은 일반주식, 뮤추얼펀드주식, 지방공채및
회사채 등이다.
그러나 이미 거래체결 다음날 결제되고 있는 연방정부국채와 선물및 옵션
거래 결제는 현행대로 이루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
된다.
월가의 주식매매대금및 주식증서인수도기간이 이처럼 단축되는 것은
컴퓨터통신등의 발달로 더 많은 돈이 더 빨리 움직임으로써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 주식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T+3"으로 명명된 이 결제방식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입
했을때는 거래가 체결된 날의 익일부터 3일째(거래일기준) 되는날 주식매입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식을 매각했을때는 주식증서를 거래체결일의
익일부터 역시 3일째 되는 날까지 증권업체나 브로커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를 어겼을때는 과태료및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과태료는 15~1백달러
사이에서 각 증권사가 임의로 결정한다.
T+3방식이 적용되는 유가증권은 일반주식, 뮤추얼펀드주식, 지방공채및
회사채 등이다.
그러나 이미 거래체결 다음날 결제되고 있는 연방정부국채와 선물및 옵션
거래 결제는 현행대로 이루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