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등이 예금유치를 위해 약정금리이외에
이면금리를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
해당 금융업체와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 신탁계정과 투신사들에 대해 같은
상품내에서의 별도 펀드설정을 금지하자 이면계약에 의해 별도금리를 지급,
시중 실세금리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음을 중시하고 앞으롤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통해 이면금리지급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일부 은행과 투신사는 같은 신탁상품내에서 별도펀드설치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가입날짜등으로 펀드를 구분,운용하며 고금리를 주다가 재경원이
이를 금지하자 표면적으로는 약정금리를 주는 것처럼 꾸미고 별도금리를
지급하는 수법까지 동원하는등 치열한 거액자금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섭 재경원금융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발표한 증시안정화대책을 통해
은행과 투신사에 대해 이면금리를 지급하는 불법위규행위를 중단하도록
시달한 만큼 이러한 관행은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위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특검반을 투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