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에 만기를 변경할수 있는 은행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상업은행은 예치기간이 1년만 지나면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않고
기간별 금리를 주는 "한아름자유자재통장"을 개발,오는 6월5일부터 시판한
다고 30일 밝혔다.

3년짜리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맡기고 1년6개월후에 해약할 경우 종전에
는 연 5%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됐으나 자유자재통장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인 연 9%가 적용돼 6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수 있게 된다.

다만 만기를 단축하려면 1개월전에 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는 1%포인트의 금리를 깍인다.

만기를 연장하고 싶을땐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최장 5년까지 만기를
늘릴수 있다.

예컨대 2년짜리 적금 가입후 1년6개월이 지난후 3년짜리로 연장하면 연장
이전까지는 2년짜리 금리,연장 이후의 기간은 3년짜리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상업은행은 고객편의를 위해 보너스등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엔 약정된 월
불입액과 관계없이 추가로 적립할수 있는 수시불입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
했다.
수시불입은 연간 4회이내로 제한된다.

또 정기예금 및 적금에 가입할때 소액대출신청을 하면 납입액의 90% 범위
내에서 1백만원까지는 별도의 신청없이 현금카드로 수시로 인출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