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29일 회사택시의 운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빠르
면 오는 7월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결정,택
시부가세면제를 둘러싼 당정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회사택시운임에 대한 부가세면제가 대선공약인데다 지난93년
6월 실무당정회의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재정경제
원측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부가세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회사택시와 모범택시의 경우 10%,개인택시에 대해서는 2%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전체 택시에 대한 부가세부과규모는 연 2천억원선,이중 회
사택시 부가세규모는 연 1천4백억원선에 달하고 있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택시도 이제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기차 버
스등과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측
과 협의,부가세면제를 실천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오는 2001년이면 모든 택시가 모범택시로 전환될 예정인만큼 회
사택시의 부가세면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평균 4백57억원선에 그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측은 특히 택시부가세면제요구를 수용할 경우 같은 대선공
약인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면제도 들어줘야될 입장이며 이 경우 무려 4천
8백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