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인이 교통법규를 어긴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행
인에게도 이에 대한 과실을 엄격히 묻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교통사고시 보행인의 과실"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훈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책임위원은 "교통사고시
보행인이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면 사고운전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이에 대한
과실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사고당사자간의 책임분담을 판단하는 법
원에서조차 이런 명확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일본 미국등 교통선진국에선 보행인 사고가 나면 보행인을 교
통관여자로 인정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을 엄격히 적용한다면서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과실인정기준을 설정하
는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낮에 무단횡단사고가 발생하면 5~50%,적색신호시 횡단
보도에선 50~1백%의 과실을 보행자에게 지도록 돼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유사사고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이 천차만별로 나타나 피해자와 보험사간
의 분쟁이 잇따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