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언검찰총장은 29일 한국통신노사분규와 관련,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불
법집단행동을 주도해온 노조간부들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노사분규와 관련,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
국통신사태에 대한 검찰의 확고한 대응방침을 밝힌것으로 볼 수 있다.

김총장은 "한국통신파업사태가 빚어질 경우,국가통신망의 마비로 6월 4대
지방선거는 물론,행정 안보 국방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노조의
집단행동은 바로 국가통신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목적의 불법집단행동이라
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통신노조의 집단행동은 일반적인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노동쟁의
가 아니라 정부의 통신시장개방과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노사협상
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노동쟁의는 임금후생복지등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노사협상을 빙자한 정치적 성격의 투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통신의 집단행동으로 64명이 고소고발돼 6명을 구속하고 13
명에 대해 사전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법행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으로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
했다.

김총장은 "노조측에서 공사의 징계조치등에 반발해 소위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태업등 정상적인 통신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통신노조는 공사측과 실질적 임금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민주노총준비위(민노준)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공노대)등 재야
노동단체와 연계해 6월15일부터 20일사이 불법파업을 선언하는등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강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중의 힘으로 밀어부치면
무엇이든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