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발표한 "신탁세제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에서 이들
상품의 경우 세금을 소득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해서 징수해야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이나 금외신탁에서 생긴 소득의 경우 은행에 따라 이자
소득으로 간주해 일괄적으로 과세하기도 하고 투자대상에 따른 소득
원천에 따라 구분해서 과세하는등 혼란이 많은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연합회는 그러나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및 실물신탁은 수익원천별로
과세하는게 타당하며 원천징수도 신탁수익분배시에 신탁회사가 하도록
분명히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합동으로 운용하는 금전신탁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되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신사의 주식형상품과 마찬가지로
주식매매차익과 평가익은 비과세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연합회측은 또 은행신탁도 투신사처럼 증권거래세를 면세해달라고
건의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신탁회계관련규정이 신탁업법이나 신탁운용
요강등에부분적으로 산재돼 있어 신탁특성에 맞는 일정한 회계처리기준이
없다며 신탁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증권관리
위원회보고와 공시대상이 되도록 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