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변동 신
고누락액이 큰 의원 4~5명에 대한 법적조치방안을 결정한다.

심사결과 "중과실"로 분류된 이들 의원들은 금융자산의 신고누락혐의를 받
고있어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기관 자료조회결과 민자당의 송모의원은 수억원이상의 차이를 보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