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그동안 무료로 처리해왔던 클레임 알선요청을 오
는 7월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다.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클레임 알선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더욱 깊이있는 알선사건 처리를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정도의 비용을 구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알선신청요금은 신청된 클레임 금액의 0.1%로 하되 외국인 제기자에
대해서는 기본여금을 30달러로 하고 최고 1백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국내인 제기자는 기본요금 2만원으로 클레임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최고 8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상사중재원은 알선신청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알선처리를 위한 중
재원의 유선 또는 서신접촉,현지방문이나 당사지회의 주선등에 사용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