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및 교포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6개월~3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해외교포의 국내토지 보유와 관련, 외국국적 취득후 3년이내에 처분토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교포 1세에 한해 국내토지를 계속 보유할수 있도
록 허용키로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이시영외무차관 주재로 교육, 문화체육, 통상산업, 보건
복지, 건설교통, 경찰청, 병무청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국
민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외국환관리법상 금지된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처분대
금 반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구체적인 허용한도및 시행시기는 국내 경제
사정등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했다.

재외공관에서 영주권자의 여권 재발급시 시행해오던 신원조회 절차도 내년
부터 생략하기로했다.

해외교포의 국내 의료보험 가입문제는 내국인과의 형평성과 해외교포의 국
내치료 목적 방한이 급격히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장기 검토과
제로 넘겼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