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수익증권의 환매가 당일결제에서 3일결제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주식형 저축에 맡겨놓았던 돈을 찾기위해서는 먼저 투신사에
자금인출신청을 한후 이틀후에 돈을 찾으러 가야한다.
또 전일종가로 계산되고있는 수익증권의 기준가도 환매를 요청한 날의 종가
를 기준으로 삼게된다.

24일 재정경제원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 등락에 따라
수익증권환매가 몰리면서 투신사에 자금부담을 주는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수익증권결제제도를 주식매매와 같은 3일결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매매기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있는 증권투자신
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3일결제제도가 도입되면 기준가 산정기준도 전일종가에서 당일종가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수익증권 3일결제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선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신상품부터 이를 적용하기로했으며 금융산업개편과 함께 3일결제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투신사 한관계자는 환매 즉시 현금을 주는 현재의 당일환매제도가
3일결제로 변경되면 수익증권투자자들의 불편이 뒤따르나 투신사는
수익증권 해지에 따른 물량을 즉각 시장에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수있어 자금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매에 따라 회사가 고유자산으로 갖는 물량도 크게 줄어드는
잇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