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서 처분한 해외교포들 재산 국외반출 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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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교포들이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정부는 24일 이시영외무차관주재로 재정경제원 법무부 안기부
등 11개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국민정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반출허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무부관계자는 "해외교포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토지 처분에 따른
재산반출이 허용되지 않아 교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이같은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재산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회의에서는 해외교포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토지처분기간을 3년에
서 5년으로 늘려주는 방안과 재산반출 한도를 해외이주비 반출한도(1백만
달러)범위이내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정부는 24일 이시영외무차관주재로 재정경제원 법무부 안기부
등 11개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국민정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반출허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무부관계자는 "해외교포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토지 처분에 따른
재산반출이 허용되지 않아 교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이같은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재산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회의에서는 해외교포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토지처분기간을 3년에
서 5년으로 늘려주는 방안과 재산반출 한도를 해외이주비 반출한도(1백만
달러)범위이내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