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제팩토링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착수하자 금융계및 무역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외상무역거래를 할 때 자금융통을 해주는
국제팩토링의 수수료는 국제관세평가협약에 따른 관세부과 대상이나
일부 무역업체가 관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팩토링 업무는 기업 상업 조흥등 시중은행과 삼희 대한투자금융등
서울 일부 투금사등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고 이용업체는 대기업및
중소무역업체들이다.

수수료율이 무역대금의 0.3-0.5%(지급보증 60일기준)정도인 국제팩토링을
통한 무역규모는 현재 전체교역량의 0.3%에 그치고 있으나 수입신용장(L/C)
개설을 통한 무역금융이 주류를 차지해온 무역거래에서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국제팩토링을 통한 무역거래가 늘고 있는데 반해 관세수입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달초부터 해당 무역업체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실사를 통해 20억원안팎의 관세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업체들은 국제팩토링에 대한 수수료 수수는 국내
무역업자와 국내 금융기관간에 이뤄지고 있어 국경을 넘을 때 물리는
관세의 기본취지와는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같은 무역금융 방법인 수입신용장(L/C)개설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며 예고없이 조세채권시효인
과거 5년간거래사실에 대해 대규모 실사를 벌일 경우 무역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간알선및 금융기관이 많이 개입하는
무역거래에는 국경등 장소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총 무역거래
대금및 비용을 근거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한 무역은 수수료등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아 국제팩토링과는 성격이 다른데다 일부 자진신고해온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관세추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세법 9조의 3은 "수입 물품의 관세는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는
가격에 수수료 로열티등 가산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