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등 7개대형조선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또는 작업중지명
령을 내리키로 했다.

또 검진기관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근로자의 불신을 불식시키기위해
현재 지방노동관서장이 근로자수 1만5천명당 건강진단기관 1개소,1백50개사
업장당 작업환경측정기관 1개소를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필요에 따
라 추가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22일 조선업종의 재해자 사망자수가 지난해를 고비로 다시 높아지
고 있고 특히 올들어 4월현재 사망자수가 39명에 이르는등 조선업재해가 갈수
록 심각해 노사분규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의 "조선업종합안
전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조선업체 밀집지역인 부산.경남소재 대학병원을 조선업
종 종합건강관리 전문기관으로 선정,조선업근로자에게 많이 발생되는 소음성
난청 진폐등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검진업무를 업무를 전담케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선박수리시 위험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용접용단작업,산소결
핍장소에서의 작업,프레스.전단기 작업등 3개종류의 작업을 사업주가 분리도
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치여부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인
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사업주가 해야할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
조선업 안전보건 기술지침"을 개발,오는 96년부터 사업장 지도지침으로 활용
토록할 방침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