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그림 조각 골동품등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0일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금융소득 4천만원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중자금이 그림이나 골동품등으로 몰려 투기가 우려된다고
보고 지난 92년부터 올해말까지 3년간 과세유예된 그림등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부터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그림과 골동품은 <>회화 데상 파스텔 꼴라쥬및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 <>오리지널 조각 조상
<>제작후 1백년이 넘은 골동품중 개당 또는 점당 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이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30%(3천만원이하)~50%(6천만원초과)이며
양도차익 계산때 필요경비와 연간 2백5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년이상보유)~30%(10년이상보유)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경원은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공매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골동품가게나 화랑등의 장부를 토대로 과표를 산정하는 방안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90년 그림 골동품등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자
이들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키로 하고 90년정기국회때 소득세법을 개정,
9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95년말까지
3년간 시행을 보류했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