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앞으로 3개월간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자금으로 5천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18일 국민은행은 오는 24일부터 8월말까지 중소기업이 어음할인을 요청하는
진성어음에 대해 5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며 그동안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
받기 어려웠던 건설 도소매업종등 비제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업어음할인(대출)금리는 연13.5%선의 시중 실세금리보다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국은행 총액한도지원대상인 우량중소제조업어음은 연9.0%
<>건설 도매업등 한은 총액한도대상외 어음은 연12.5%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여신지원확대를 위해
거래실적이 좋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대출금액 1억원까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신용대출을 해주고 <>신용대출 3억원까지는 연대보증인 자격
기준을 현재의 2분의 1수준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 은행은 특히 이기간중 이규징행장을 비롯 임원 부장 및 영업점장들이
3만여개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상담, 자금지원은 물론 경영애로사항을
듣는등 "중소기업지원 켐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원자금 4천억원을 자체조성하기 위한 여수신켐페인을 동시에 벌이기로
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