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회사는 배관 10km마다 안전점검원 한명씩을 배치,지
하철이나 상.하수도 공사등으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파손이 없도록 안전점검
을 강화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18일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
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가스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가스기사 1급,고압가스
기계기능사 1급등에서 가스기술사로 격상하고 가스시설을 부실시공한 사업자
에 대해선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 총괄자 자격을 최고상급자로 제한,가스사고가
나면 반드시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동안은 차하급자도 안전관리 총괄자 자격이 있어 사고 발생시 대부분 최
고경영자가 아닌 차하급자가 책임을 졌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배관공사에 대해서만 중간검사 완성검
사를 받도록 돼있던 것을 모든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검사를 받도록 하고 배
관의 정기검사항목에 가스누설여부를 점검할수 있는 기밀시험을 추가했다.

한편 통산부는 이번 개정에 반영하지 못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제 가스안전영향평가제및 종합가스안전관리 체계등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법
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