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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제과등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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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제과 미원 베스트후드등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않은 제품을
    판매하는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공무원과 식품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결과 점검업소 1천2백
    8개소중 3백1개소의 위반업소와 유통중인 위반식품2백25건을 적발,영
    업허가나 시정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태제과는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의 포장지를 떠어낸후 다시 초콜
    릿 배합탱크에 원료로 넣어 재사용하다가 적발돼 생산공장인 천안 제2
    공장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사용하다 남은 48t을 압수당했다.

    또 미원은 감미료인 "미원올리고당"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않고 판매
    해 해당품목에 대한 1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베스트후드와 고려인삼개발원도 각각 유통기한을 표시하지않고 제품
    을 판매하다가 각각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농협 축협 공무원연금매점에서도 유통기한이 표시되지않거나
    기한이경과된 식품을 상당수 진열하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중 고발3건 품목제조정지84건 시
    정지시1백38건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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