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식정기예금의 이자지급을 연지급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
다.
16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자소득발생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
세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 3년짜리 복리식정기예금의 경우 고객이 한꺼
번에 많은 이자액에 대한 세금을 내게돼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복리식금융상품 가입자들의 세부담을 덜게 하기 위
해 2-3년짜리정기예금의 경우 매년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도록 업무방법서
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정부는 복리식상품의 이자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연분연등법을 검토했으나 이자소득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
동부금고의 김광일차장은 "고객들로부터 2년이상의 복리식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일
부고객이 매년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무규정상 지급하
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관계자는 "복리식정기예금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문제는 업무방법서상 정기예금의 업무취급규정만을 고치면 된다"
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 필요하다면 방법서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한편 한미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유리한 상품으로 매년 이자를 지급
하는 복리형상품인 "챔피언신탁"을 개발, 시판하고 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