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세무대리인이 각종 세금관련 신고서를 대행작성할 때 받는
수수료를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이 정한 수수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 대가
로 받는 법정 수수료의 5~20%이다.

또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조정까지도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수수료는 일반세무조정 수수료의 50%(서비스
부동산임대는 70%)로 정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공무원들에 의한 각종 세금 신고서 대리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데다 오는 98년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키로함에 따라
이처럼 보수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소득세 신고납부제가 실시되면 상당수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에게 신고서 작성을 의뢰할 것으로 보고 일반 세무조정때의 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보수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신고서 대리작성 수수료는 소득세의 경우 간이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외한 신고서는 이달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오는 7월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소득세 신고업무와
신고서 작성업무를 모두 대리할 경우 신고대리수수료 이외에 작성대리
수수료는 별도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