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신약 효능시험을 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등 수사를 벌이고있다.
경찰은 이날 Y정신병원 간호사 성모씨934.여)와 G병원 의사 성모씨(35)등
2명을 불러 이들 의료기관이 환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약투
여 동의서의 작성 경위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뒤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에앞서 12일 이들 두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모두 97명분(Y병원
28명,G병원 69명)의 환자동의서를 확보했다.
지금까지 경찰조사 결과 Y병원은 H제약이 수입한 신경안정제를 91년 2월부
터 2개월간 환자들에게 투여했으며 G병원은 또다른 H제약이 개발한 신약을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환자들에게 투여,임상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병원측이 신약투여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투약에 응했던 환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않고 신약
효능시험을 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법처리가 곤란
하며 거짓으로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
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