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확정배당부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을 내년부터
폐지, 신규수탁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돈으로 맡기고 주식이나 채권등으로 찾아가는 금외신탁도 지금은 신탁기
간에 제한이 없지만 이달부터는 신탁기간을 1년이상으로 장기화하고 중도해
지할 경우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받도록 했다.
12일 재정경제원은 은행금전신탁이 과도한 수신경쟁으로 금리상승을 부추킨
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신탁제도개편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전신탁을 통한 기업의 주식취득이 타기업을 흡수.합병
하는 편법으로 이용된 따라 특정금전신탁이 보유한 주식은 은행이 직접보급
을 행사토록 했다.
이때도 은행은 고객의 재산관리목적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주주총
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엔 주총참석주주의 찬반비율대로 행사하는 새도
우 보팅( Shadow voting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재경원은 일반불특정금전신탁폐지와 관련,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만기까지
당초 은행이 약정한 금리를 보장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일부 은행이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등 신탁상품별로 1개의 펀드
만 운영해야 하는데도 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펀드내에 별도의 펀드를 만들어
운영함에 따라 이달부터 이를 금지시키고 별도의 펀드들은 모두 없애도록 했
다.
재경원은 앞으로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편법 부당영업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은행의 개발신탁 수익증권발행한도를 삭감하는등의 제
재를 가하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