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해소용 자금지원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신청이 부진,공급예
정금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주택은행은 신청기간을 20일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도 다소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은행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미분양주택해
소대책에 따라 건설업체운전자금 3천5백억원,미분양주택구입자금 5백억
원등 모두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건설업체들로부터 지난10일까지
자금지원신청을 받았으나 총신청규모가 1천6백억원수준에 그쳤다.

건설업체운전자금으로는 57개업체가 1천3백60억원(9천2백21세대)의 대
출을 요청했으며 구입자금으로 14개업체가 2백54억원(1천35세대)을 신청
했다.

이에따라 주택은행은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지난2월말현재 미분양주택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3월말현재로
수정,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건설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이같은 지원대책을 긴급히 마
련함에 따라 주택은행은 신청업체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첨에 의한
자금배정과 추가자금지원등을 검토했었다.

주택은행의 한관계자는 "대출상담자체가 많지 않았으나 상담업체들은
대부분 대출을 신청했다"며 영세업체들의 자금지원신청은 많지않아 대부
분 대기업체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금지원신청이 미달사태를 빚은 것은 건설업체들의 자금지원요
구가 확대해석된데다 대출금리가 실세수준에서 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