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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위반 신고 '1만원상금' 캠페인 .. 보감원/손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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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오는6월 한달동안 교통신호를 위반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사진찍어 손보협회나 손보사에 제보하는
    사람에겐 1건당 1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국민제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사고 줄이기 운동의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제보대상은
    <>교통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추월금지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위반등 4가지.

    위반차량을 신고할 때는 위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천연색 사진 2장과 함께
    <>차량번호와 차종 색깔 <>위반일시 장소 위반내용 <>신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받는 곳은 11개 손해보험사 본사및 지점과 손보협회 본부와 6개
    지부이며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제보내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1건당 1만원의 현상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며 신고된
    위반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추암대보험감독원부원장보는 "6월 한달동안 사고발생추이를 분석해 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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